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로 체류자격 변경시 퇴직연금DC형 가입

2023년 8월 15일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신 외국인근로자분께서

2026년 3월 23일 자로 E-9에서 E-7-4로 자격 변경을 하셨습니다.

출국만기보험 불입금은 회사 계좌로 반환이 되었구요, 이후의 절차가

'출국만기보험' 과 '퇴직금계산액과 출국만기보험의 차액' 을 더해서 일시불로 퇴직연금DC형에 넣고

그 이후부터는 퇴직연금DC형으로 월 납입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3월 23일자로 하는게 맞나요?

퇴사가 아니라 체류자격만 변경되는것 뿐인데...

3월 24일~31일까지 지급한 임금에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월 23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4월자부터 납입하는게 맞는지...

3월24일~31일자에대한 퇴직연금을 일할계산하여 납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 계산을 3월 말일까지로 하고 깔끔하게 4월분부터 퇴직연금을 월납해야하는지...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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