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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곰268

투명한곰268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비자를 전환하였습니다

e9 -> e7 과 f2 로 변경

(비자가 변경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가입 금액은 회사로 입금완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1. 퇴직연금(DB형)에 가입해줘야 하는 건가요?

2. 가입해야 하는 거면 가입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는건가요?

가. 처음 근로개시일

나. 비자전환날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에는 가입을 해야 하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