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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살 고등학교3학년 식당직원채용 질문

올해 19살 고등학교3학년 입학하는 학생을 식당 반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조건이 무엇이있나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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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8세이면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식당에서 채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9세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 제재는 없으니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종이 아닌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미성년자 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미성년자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소자 근로자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받아 이를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업종이 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종이라면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사업장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 받아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견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만,

      19세라면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9살 고등학교3학년 입학하는 학생을 식당 반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만18세 이상이라면 성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킨 후 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