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연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산업 기능요 원로 일하는 중이고 이번 6월 16일에 복무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6월 17일에 가족해외여행을 떠나는 계획으로 1주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초 중반쯤에 제가 복무 끝나는 날이 16일이고 17일에 해외에 간다고 더 추가로 하는 게 없냐고 물어봤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연차-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차-10개 있으면 퇴직금이나 마지막달에 일한 달에 연차만큼의 일당? 을 빼는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6월 2일 오후쯤에 병무청 복무실태 점검? 했다고 연차-10가 있으면 연차가 없고 그 만큼 복무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복무 끝나고 바로 다음날 가족끼리 해외여행 간다고 추가로 없다고 해서 비행기 숙소 기차 등 다 예매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연차-10만큼 추가복무를 해야한다고 하면 저만 호구 당한 느낌이고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 예매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제가 복무 중에 하루 병무청에서 교육 들은 것이 있는데 복무 중 해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무청과 회사가 ok 사인받으면 해외를 갔다가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해당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빠르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므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초과사용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복무기간의 연장이 수반됩니다

    결근의 경우에도 복무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