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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몽구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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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만료일이 19일(일요일)이었고, 저는 사직서에 19일, 수습만료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일요일을 빼고 실제 근무한 날인 17일 +1일 = 18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현재 고용보험 이직신청일은 17일 / 건강보험 상실 신고일은 18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일을 20일로 적어야 했는데 19일로 적은 제 불찰도 있지만, 계약서 상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면 그에 따라 적용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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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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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일로 적어서 내고 사업주가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일자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의 익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상실일은 2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수습기간 만료일인 19일 다음 날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전에 사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만료 후 사직하고자 한 것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이자 근로관계 종료일을 19일로 기재하였다면 퇴사일은 20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이나 휴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의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로일(퇴사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만료일이 19일(일요일)이었고, 저는 사직서에 19일, 수습만료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관계가 마지막으로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일입니다.고용보험상 상실일과 건강보험 상실일은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