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만료일이 19일(일요일)이었고, 저는 사직서에 19일, 수습만료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일요일을 빼고 실제 근무한 날인 17일 +1일 = 18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현재 고용보험 이직신청일은 17일 / 건강보험 상실 신고일은 18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일을 20일로 적어야 했는데 19일로 적은 제 불찰도 있지만, 계약서 상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면 그에 따라 적용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일로 적어서 내고 사업주가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일자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의 익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상실일은 2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수습기간 만료일인 19일 다음 날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전에 사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만료 후 사직하고자 한 것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이자 근로관계 종료일을 19일로 기재하였다면 퇴사일은 20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이나 휴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의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로일(퇴사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만료일이 19일(일요일)이었고, 저는 사직서에 19일, 수습만료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퇴직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관계가 마지막으로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일입니다.고용보험상 상실일과 건강보험 상실일은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