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호텔이나 호스텔을 운영하려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 용도로 적합한지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법적인 제한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숙박업은 지자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취사장이나 교류시설 등이 포함된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 등록요건을 갖춰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집형 객실이나 다중이용 구조 특성상 소방시설에 따른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피난 시설 등 강화된 소방 기준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영업 허가가 승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