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 서를 받았는데요.

2020. 03. 03. 18:50

주말 카페 알바이고 풀타임이 아닌데 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입학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적용제외 신청서"까지 도봉되어 왔다고 하네요.

신청서를 꼭 보내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격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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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 통지서는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는 통보서(우편)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이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가입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 제외 신청서를 국민연금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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