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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양97
현재 근무처에서 고용보험료가 9000원씩 공제되어 급여가 100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달 말 7월 31일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신고되어있는 소득액 및 근무시간이 실제 소득액 및 근무시간과 상이할 시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신고된 보수액이 낮으면 수급액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저 구직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적게 등록될 경우 하한액 적용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증거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고 전산 내역을 반드시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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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적게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시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으로 기재하여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기에 구직급여일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것도 구직급여일액에 영향이 있음
실업급여 판단 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아닌 신고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신고된 시간이 실근로시간과 전혀 다를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