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신규여신에도 담보가 되는지?
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담보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됩니다.
즉, 근저당권은 더 이상 채무자의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2.존속 법인의 신규 여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유가 된 경우, 존속 법인의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속 법인의 채무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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