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느냐는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의 형태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4대보험의 납부가 부담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예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여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면서 근무기간도 단기인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보이나,
원칙은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