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사업자가 3.3%소득세만 신고하고
사업장대표가 개인명의로 급여를 이체해주시고 계시는데요.국세청에 원천소득세3.3%신고는 하고계신다합니다만.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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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느냐는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의 형태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4대보험의 납부가 부담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예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여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면서 근무기간도 단기인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보이나,
원칙은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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