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재 적용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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