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와 의료비 연말정산 시 따로 공제 가능한지
근로자와 부, 모가 있다면
모가 부의 인적공제만 받고
근로자가 부의 의료비만 공제 받아서 연말정산 진행시켜줘도 괜찮나요?
의료비만 하고 보험료 같은 다른 것들은 공제 안 한다는 가정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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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쪽에서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각각 다른 근로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어머니가 받으셨다면 본인은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재 적용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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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한 사람이 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하고 의료비 공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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