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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공제신고서 작성 시 근무기간이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24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
24.01년부터 24.06월까지 타직장 재직 후 퇴사 > 현재 직장에 8월에 입사
근무기간을 현재 직장 입사날짜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 부터로 기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1월부터 하시면 됩니다. 공제자료도 1~6월 + 8~12월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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