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자 월급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한달급여가 300만원인데

4월6일 퇴사했습니다

3월 급여를 4월중에 받았고

4월급여를 6일치 받아야 하는데 공제액이 4대보험 공제 전액을 공제 해서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일까지만 일했어도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액이 공제되고

    건강보험과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공제액이 크면 급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만원/31일*6일=580,65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세금은 공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