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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큰고래291
한달급여가 300만원인데
4월6일 퇴사했습니다
3월 급여를 4월중에 받았고
4월급여를 6일치 받아야 하는데 공제액이 4대보험 공제 전액을 공제 해서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일까지만 일했어도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액이 공제되고
건강보험과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공제액이 크면 급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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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만원/31일*6일=580,65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세금은 공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