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회식 자리에서 임원급의 상급자가 팀장급의 직원 또는 거의 막내 직원급의 손을 깍지 끼고,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는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자극한 경우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될 때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성희롱 신고 가능하십니다. 직장 임원 상급자라는 이유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임원분께서 자기보다 직급상 아래라는 생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체깍지,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 행위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상급자이고 회식 자리에서 마음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회사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
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신고는 가능하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