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회식 자리에서 임원급의 상급자가 팀장급의 직원 또는 거의 막내 직원급의 손을 깍지 끼고,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는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자극한 경우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될 때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성희롱 신고 가능하십니다. 직장 임원 상급자라는 이유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임원분께서 자기보다 직급상 아래라는 생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체깍지,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 행위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상급자이고 회식 자리에서 마음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회사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
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신고는 가능하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