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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소자연스러운까치
다소자연스러운까치

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

어머니 아파트소유 5년전 2억구입/ 현재실거래 1.5억 (현재월세임대차계약포함. 실거주불가)

아들 분양권보유 3.1억 (현재무피)

둘다 비조정지역에위치

분양권과 아파트를 서로에게 매도하려고합니다.

매매계약서작성 후 계좌로 차액송금예정

이럴경우 어느 물건을 먼저 매매계약서를 써야 절세가가능할까요?

둘다 양도차익이없어 양도세x

취득세는 1가구2주택이여도 1~3프로구간해당.

아들은생애최초로분양받았으나 어머니아파트 소유시 임대차로인해 실거주불가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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