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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소자연스러운까치
다소자연스러운까치

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

어머니 아파트소유 5년전 2억구입/ 현재실거래 1.5억 (현재월세임대차계약포함. 실거주불가)

아들 분양권보유 3.1억 (현재무피)

둘다 비조정지역에위치

분양권과 아파트를 서로에게 매도하려고합니다.

매매계약서작성 후 계좌로 차액송금예정

이럴경우 어느 물건을 먼저 매매계약서를 써야 절세가가능할까요?

둘다 양도차익이없어 양도세x

취득세는 1가구2주택이여도 1~3프로구간해당.

아들은생애최초로분양받았으나 어머니아파트 소유시 임대차로인해 실거주불가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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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상호 교환하는

    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와 교환가액가의

    차익을 상호 지급 또는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와 세대분리가 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물건을 맞교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서로에게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매매계약서에 써야 절세가 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