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
어머니 아파트소유 5년전 2억구입/ 현재실거래 1.5억 (현재월세임대차계약포함. 실거주불가)
아들 분양권보유 3.1억 (현재무피)
둘다 비조정지역에위치
분양권과 아파트를 서로에게 매도하려고합니다.
매매계약서작성 후 계좌로 차액송금예정
이럴경우 어느 물건을 먼저 매매계약서를 써야 절세가가능할까요?
둘다 양도차익이없어 양도세x
취득세는 1가구2주택이여도 1~3프로구간해당.
아들은생애최초로분양받았으나 어머니아파트 소유시 임대차로인해 실거주불가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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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상호 교환하는
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와 교환가액가의
차익을 상호 지급 또는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와 세대분리가 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물건을 맞교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서로에게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매매계약서에 써야 절세가 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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