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가까운 경찰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유기견을 발견한 사람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할 때는 유기견의 사진, 특징, 목줄, 반려동물등록증, 분실장소, 분실시간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분실공고: 유기견을 분실하신 장소 주변에 분실공고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분실공고에는 유기견의 사진, 특징, 목줄, 보상금, 연락처 등을 적어주세요. 또한 인터넷에도 분실공고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종합유기견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의 분실공고를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