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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평온한잉어

역대급평온한잉어

푸슝이라는 익명 계시판 글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좌X8자로꼬여서 오줌쌀려면 9시간걸리는거 진짠가요?
X=지 이런식으로 푸슝이라는 사이트로 저에게 글을 썼는데 성관련으로 처벌이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을 향해 글을 쓴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매음 등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신고를 하시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