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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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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자백글 쓴거 수사해주나요?

네이버지식이나 디씨 일베등 익명으로 글을 쓰는곳에서 상담글이나 장난식으로 글을쓰시는분이 많은데

예를들어

마사지받는중 마사지팁5000원을주고 마사지사와 키스하고 가슴을 좀 만져버렸다 라고 글을쓰는경우 3자가신고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갈수있는상황인가요?

죄는될것같은데 실상은 안되는 예시가 이것밖에 생각이안나는데

이 글 자체만으로는 처벌조항이없는거로알고있는데

경찰이 이런글을 본경우 제대로된수사가이루어지나요?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만으로는 장난글인지 실제글인지 애매하여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백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 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라면 경우에 따라 수사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증거 없이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왠만한 범죄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예를 들오 대통령 협박글) 중범죄이거나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까지 모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