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자백글 쓴거 수사해주나요?
네이버지식이나 디씨 일베등 익명으로 글을 쓰는곳에서 상담글이나 장난식으로 글을쓰시는분이 많은데
예를들어
마사지받는중 마사지팁5000원을주고 마사지사와 키스하고 가슴을 좀 만져버렸다 라고 글을쓰는경우 3자가신고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갈수있는상황인가요?
죄는될것같은데 실상은 안되는 예시가 이것밖에 생각이안나는데
이 글 자체만으로는 처벌조항이없는거로알고있는데
경찰이 이런글을 본경우 제대로된수사가이루어지나요?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백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 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라면 경우에 따라 수사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증거 없이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왠만한 범죄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예를 들오 대통령 협박글) 중범죄이거나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까지 모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