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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반달곰212
신기한반달곰212

제 명의의 아파트에 누나네가 전세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억5천짜리 아파트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 5천만원 완료.

2차 중도금 3차 잔금 예정 인데, 누나네가족이 전세로 들어오려하는데 주변시세가 4억인데

예를들어 전세금을 5억정도로 책정을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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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에서 주변 시세보다 많이 높으면 은행에서 의심할수 있습니다.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하면 직거래도 믿어주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직거래는 인정을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잔금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