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25년2월달에 잔금일이였는데 2025년 1월에 전 집주인분이 전세를 맞췄습니다.
이경우이 2026년12월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기간인 걸로 알고있는데 전세 계약이 2027년 1월에 끝나게 돼서 직전 임대 계약이 1년 6개월 이후에는 다시 계약했을경우 상생임대가 적용 된다고 해서 임차인과 2027년이 되기 전에 1년 6개월 후 합의 후 계약 만료를 하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이경우 상생임대차 계약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횡설수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전문가 분들 많이 답글 남겨주시면 세무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은 직전계약대비 5%이내로 보증금 및 월세가 유지되어야하고 직전계약은 1년6개월이상, 상생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두 계약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까지 계약 5%이내 금액 인상으로 갱신하여 2년간 유지하거나, 2025년 1월부터 1년 6개월이상 계약 후 5%이내 금액으로 인상 갱신하여 2년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임차인과 합의해지 하고 합의서 또는 해지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7~12월 사이에 동일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임대료는 기존보다 5% 이내 인상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이 지난 2026년 7-12월 사이 임차인과 합의 해지를 하신 이후 5% 이내 증액과 신규 2년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가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절차와 증빙 내용을 꼼꼼하게 남겨두시고 추가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처럼 세무사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