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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때 소액주주도 참여가능한가요??
주주총회때 소액주주도 참여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삼성전자 1주갖고있다면
이런 완전소액주주도 참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때는 원칙적으로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이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소액 주주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구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주의 경우 1주만 가지고 있더라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주식 1주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주총꾼이라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주식회사의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복분자님!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수와 상관없이 회사의 엄연한 주인이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질문할 권리를 갖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초등학생 소액주주나 1~2주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질문하고 기념품을 받는 사례가 매년 있습니다.
#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름
1. 보통주 (삼성전자): 의결권이 있어 주주총회 참석 가능
2. 우선주 (삼성전자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므로 주주총회 참석 불가능 (단, 정관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의결권이 revival되는 예외는 제외)
3. 소수점 주식: 해외주식이나 일부 증권사의 소수점 거래로 보유 중인 1주 미만의 주식은 참석 및 투표 불가능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법을 보시면 주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주식수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주주도 참여가 가능하며 다만 의결권 자체가 주식수로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총을 참여하는것이지 본인의 의견으로 개정이나 어떤 권리를 내세울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주만 보유한 소액주주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인정되면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했는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회 직전에 매수했다면 참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석할 때는 신분증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준비하면 되며,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주 여부가 확인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단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식 1주만 가진 주주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주주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참석 권리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단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에 참석 권리는 보유주식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론상 참여 가능합니다.
1주라도 있으면 주총참여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주주라는 것을 인증하면 주총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단 1주만 보유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참석 자격에 최소 보유주식 수 제한은 없습니다.
1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 행사와 질문 ,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에 주주명부상 주주로 확정돼 있어야 하며 , 참석 시 신분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결국 1주를 보유하든 100주를 보유하든 주주로서 참석할 권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의결권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