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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까다로운정치인
대체로까다로운정치인

인센티브지급관련하여 궁금합니다.

6월4일까지 실근무로 되었고 현재 퇴사상태 6월10일이 5월급여일입니다.

영업장이며 3개월마다 매출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고 분기는 12월-2월,3월-5월,6월-8월 이하 3개월 목표달성시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전직원과 이야기 했고 1차로 인센티브2월에 받았으며 그 후 5월까지의 매출목표에 100프로 이상 달성하였고 6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지만 제가 근무시에 달성했기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허나 급여상세메일을 미리 받았는데 인센티브는 지급하지않는지 내역에 없더라구요. 이게 제가 업장에 지급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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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임의 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근거와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니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