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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전남친이 접근금지 기간 중인데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는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거를 카톡별명으로 하고 첨부했는데 그 글이 엄청 퍼졌습니다 혹시 상대가 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ㅠ 저 글이 특정성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는 기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을 거주지역, 다니는 학교 및 학년, 이름 전체인바, 이를 통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 등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