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전남친이 접근금지 기간 중인데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는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거를 카톡별명으로 하고 첨부했는데 그 글이 엄청 퍼졌습니다 혹시 상대가 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ㅠ 저 글이 특정성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는 기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을 거주지역, 다니는 학교 및 학년, 이름 전체인바, 이를 통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 등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