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주 근로시간 25시간은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3일 알바, 주 25시간, 하루 8시간,8시간,9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을 채운 상태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일주일 근무 시간 / 5를 한다던데 맞을까요?? 3일 일한 근무자도 무조건 5일로 나누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으로 계산됩니다(8시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이를 올림한 5시간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직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서 다른 요건(수급 사유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