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2024년 12월 16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된 7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2026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16일(근속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1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담 전에 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