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2024년 12월 16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된 7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2026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16일(근속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1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담 전에 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즉, 해당 직원은 366일(1년+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1일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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