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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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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2024년 12월 16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된 7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2026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16일(근속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1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담 전에 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즉, 해당 직원은 366일(1년+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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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1일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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