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이 있다는 것은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권리관계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후속 소송에서 그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판결문 중 이유 부분의 사실인정이나 부수적 판단 전체가 아니라 청구 인용, 기각, 금액 인정 등 주문에 포함된 결론 부분에 기판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항소, 상고 기간 내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심에서 뒤바뀔 수 있고, 확정 후에도 재심 같은 매우 예외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은 판결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뜻까지는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