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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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지닌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기판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미 있던 판결은 뒤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하던데,

여기서 기판력을 지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이 있다는 것은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권리관계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후속 소송에서 그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판결문 중 이유 부분의 사실인정이나 부수적 판단 전체가 아니라 청구 인용, 기각, 금액 인정 등 주문에 포함된 결론 부분에 기판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항소, 상고 기간 내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심에서 뒤바뀔 수 있고, 확정 후에도 재심 같은 매우 예외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은 판결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뜻까지는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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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