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업체 불법등등

2025년8월1일에 입사 2025년12월1일에 하청업체변경 원청업체 똑같음 변경시 하청업체 고용승계 된다고했다가 계약하고 중간에 안된다고 말 바꿈 폰고장으로 카톡내용 사라짐 자료 없음

1.일급 지급 하루160,000원 특근비 15,000

맞는지

2.5개월 단위 재계약 및 사직서 요구 사직서 사유 변경불가로 되어있고 내용은 자발적퇴사

3.원청 직원 업무지시 하청 관리자 및 직원 없음

4.퇴지금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적정성은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 등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2. 사직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3. 원청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불법파견의 문제가 있습니다.

    4. 고용승계 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이전 근로기간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위한 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회사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하청업체 관리자가 없고 원청직원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청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애초부터 질문자님을 고용한 업체는 원청업체로 보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적정한지 위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근비라 함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시급에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3.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4. 고용승계가 되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 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