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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탈한왈라비205
소탈한왈라비205

월세 연말정산 궁금합니다.지금에리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17.12월 2억5천만 최초 2년전세계약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치않고 (문자로)

19.12-21.12 1차갱신(2년월세 총 140만원),

21.12-23.12 2차갱신(2년월세 총 800만원),

2023년도 12월부터 3차갱신(월 50만원) 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2월에 주택계약을 했습니다(신랑명의) (잔금은 24년도 2월에 치룸)

1.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하지않았는데, 지금에라도 할수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주인한테 해달라고하는건가요?

2. 보면 85m이하 혹은 4억 아파트여야한다하는데 둘다 불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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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반영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서 각각 월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다면 월세 공제는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무주택자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