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연락두절로 계약만기일에 퇴거를 하지 못하고 계약의 자동연장 후 즉시 계약해지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HUG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현재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수수료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해서
문자통지
내용증명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소송시 직접 전자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수수료를 동시에 반환 소송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 도달 또는 반송이후 전자소송은 지금명령신청
채무자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 까지 반드시 가야하는지
채무자의 압류계좌는 계약당시 보증금을 보낸 은행과 계좌로 하면 되는지 등
이상의 과정에 필요한 간략한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송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압류계좌는 계약 당시 보증금을 보낸 은행과 계좌로 해도 되며, 동시에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또는 반송 이후 전자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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