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전처가 내연남을 만남으로 전처에게
전처가 내연남을 만나서 가정을 지키지 못학고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은 천처에게 위자료를 요구할수있나요? 그라고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인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처가 내연남을 만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 이 경우 남편이 전처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남편은 전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며, 이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전처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액수와 그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따라서 전처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의 비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남편은 전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처와 이혼을 한다는 기재가 다소 의문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상황에서 내연관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 이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남편은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보통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 그 배우자와 상간남은 남편분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부분은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태양, 기간, 동기, 혼인 생활의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개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전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