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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
자비로운칼새8023.01.05
전세보증금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전세 보증금에도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제가 급여를 못받아서 체당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를 재산이 없어서 못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전세를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금이 제법 된다고 해서

법인이나 개인 상대로 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위와 같은 범위내가 아니라면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