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채무로 인해 임대보증금이 압류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란게 있어서 임차건물이 경매되도 받을수있는보즈금액이 있는건 알고있는데요 경매가 아니라 제가 다른법인이나 개인한테 있는채무로 인해. 제 원룸의 보증금 200만원이 압류가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의 경우 말 그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압류가 제한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압류되면 본인이 아니라 그 채권자가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