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전세보증금의 범위와 조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3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
단, 채무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면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23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