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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면 등기부등본에 나오겠지만..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무나 확인 할 수는 없는거죠?? 채무자놈이 돈을 안 갚아 명의로 된 자가나 전월세등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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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무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서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등을 하거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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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채무자 명의로된 재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