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형)추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관련 질문

차 소유주인 친형 자동차 보험에 저도 추가해서 작년에 자동차보험 1년 들었다가 현재 기간이 끝났는데요(가입할 당시 상담할때 저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인정된다고 상담사가 말했었습니다.)

재가입하면 이전 보험 가입 1년+@로 보험 가입년수 추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 가입 기간 끊기기 전에 연장안하고 유지를 안해서 기존에 1년 가입했던거 날라가 새로 다시 가입 년수 채워야되나요?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추후 보험비가 점점 저렴해진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경력인정의 범위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가족한정으로하여 부모님명의차량에 자녀의 가입경력인정을 목적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1년씩 가입하는 보험에서 할 수 있으며 년단위로 인정이 되지만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인정가능년수는 3년까지 운전경력인정가능합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 가입기간 1년이 있었다면 1년 경력이 인정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기간 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이 끊기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보통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험 경력이 없는 경우 단절이 되는 것이기에 다시 재가입 하시면 기존 경력에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