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고등학생 아이가 롤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별첨의 캡처 화면처럼 심한 욕설을 당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상황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게임 중 상대의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가려놓은 화면입니다만,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저희 아이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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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된 상태여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 대 일 대화에서 나는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