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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홍관조168
기민한홍관조168

훼손된 지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는데 오만원짜리 지폐 한장이 약간 찢어짐이 있어서 ATM기계에서 반환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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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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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듬직한집게벌레78
    듬직한집게벌레78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간 찢어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손상도에 따라은행에서 교환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제도에 따르면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해 드리고요.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의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TM은 센서로 확인이 되어 훼손된 지폐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사용하시던 새지폐로 바꿔서 입금하시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훼손된 지폐는 은행에서 교환 가능하십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 뒷면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이 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을,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 아무곳에가서 해당 지폐를 들고가면 교체가 가능합니다.훼손정도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는데 약간의 훼손은 100% 교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는 은행에 가시면 이것을 바꿔줍니다.

    남아 있는 면적 여부에 따라서 교환여부가 결정됩니다.

    3/4 이상 남아 있으면 전액 /

    2/5 이상 남아 있으면 반액

    2/5 미만 무효로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 창구에 가져가시면 화폐의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 화폐가 40%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금액 이상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2.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3.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