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는데 오만원짜리 지폐 한장이 약간 찢어짐이 있어서 ATM기계에서 반환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간 찢어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손상도에 따라은행에서 교환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제도에 따르면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해 드리고요.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의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부 부분훼손은 은행창구에 가시면 다른 5만원권 화폐로 교환해드립니다.
만약 화폐가 찢어지시더라도 붙여서 가지고 가시면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화폐를 한국은행에 불입하게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는 시중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훼손정도에 따라 100%, 50% 아니면 0% 교환율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TM은 센서로 확인이 되어 훼손된 지폐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사용하시던 새지폐로 바꿔서 입금하시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훼손된 지폐는 은행에서 교환 가능하십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 뒷면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이 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을,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 아무곳에가서 해당 지폐를 들고가면 교체가 가능합니다.훼손정도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는데 약간의 훼손은 100% 교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는 은행에 가시면 이것을 바꿔줍니다.
남아 있는 면적 여부에 따라서 교환여부가 결정됩니다.
3/4 이상 남아 있으면 전액 /
2/5 이상 남아 있으면 반액
2/5 미만 무효로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져가시면 화폐의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화폐가 40%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금액 이상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2.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3.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