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력 치료비 폰수리등??
5학년딸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어제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b라는 다른반아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딸아이와 철친이 서로 b네 강아지가 귀엽더라 하는데 갑자기A라는 같은반아이가 나도 강아지키우는데 우리집 강아지도 이쁘다라고했고그러고 제딸이 b라는 다른반아이와 작년에 같은반친구여서 평소 알고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친구랑 대화를하다가 우리반에 A라는 애도 강아지키우는데 그집강아지도 이뿌대 걔는 자기강아지니까 더 이쁘겠지뭐 라고 한말이 무슨오해였는지 분명 딸아이는 그말말곤 하지않았다고 다른친구도 들었다고했습니다. 그런데b가 A를 불러내서 뭐라고했는지 모르지만 울고와서는 갑자기 저희아이가 없는사이 가방과 폰을 던지고 밟고 그리고 아이가 복도에서 보이니 달려와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선생님 제지하에도 계속 멈추지않고 폭행은 지속되었고 선생님 두명이와서 끝이났습니다.저도아이도 처음생긴일이라 너무놀라고 목에 멍들고 머리는 한움큼씩 빠지고 ㅠ폰은 망가지고 일단 피해자엄마분이랑 통화는되었고 사과도 받고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들었고 정신과 치료중이라고합니다.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어떡해해야할까요?하루지나니 아이는 학교가기가 두렵답니다 진단서는 끊어놔야할까요? 첨엔 무조건 학폭위 열어서 사안접수할거다했는데 딸아이는 그것까진 원치않는답니다.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그엄마 말론 누군갈 때린건 첨이고 아마도 그동안 쌓인게 폭팔해서인게 아닌가싶다고하는데 그처음이 저는시작인거같아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을까? 자기아이가 아픈아이라고 일반아이로 접근은 하면안된다하지만 그것또한 본인들합리화 아닐까요? 한번이 어렵지 두번세번은 쉽지않나합니다.아이심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부분과 진단서비 아이휴대폰 수리비 가해자에게 다 청구가능할까요?학폭처벌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큰것도 없고 단지 경각짐뿐이더군요ㅠ가해자아이는 정신과도 다니니 더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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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기에 관련 치료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또는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비용은 손해배상 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정신과 치료비 포함) 및 휴대폰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에게 의료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도 가능한 부분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