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
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지만 당일 추가 근무가 너무 잦고, 다른 날 추가로 근무하길 요청하기도 해서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4시간, 5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도 업습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한 번 더 나가고 문자로 퇴사 통보하려 합니다. 이후 출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크게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이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 관계없이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