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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

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지만 당일 추가 근무가 너무 잦고, 다른 날 추가로 근무하길 요청하기도 해서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4시간, 5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도 업습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한 번 더 나가고 문자로 퇴사 통보하려 합니다. 이후 출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크게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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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이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 관계없이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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