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내용증명 반송? 임대인 대리인은 알고 있지만 임대인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며,부동산에서 책임회피?

월세 3개월차 자취생입니다.

천장내려옴,곰팡이,누수 둥 하자로 인해 내용증명을 월세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보냈는데 반송되었습니다.

추가로 집 주인 초본을 확인 후 보냈지만 수취거부로 반송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 요청과 안 해줄 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저에게 소송걸겠다고 합니다.

  1. 부동산월세 계약서 상에 있는 번호는 임대인의 대리인 번호이고 주소는 초본을 확인했더니 한번도 살지 않던 곳으로 나옵니다.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이 수취거부를 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사를 진행하면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민사로 가야할까요?

*부동산계약시 임대인대리인과 계약했으며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뿐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번호는 몰라요,주소는 맞을걸요? 이러고 끝입니다.

단 한번도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만나본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1. 임대인의 대리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집 수리도 안 해주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선 연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회피하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월세 계약서 상에 있는 번호는 임대인의 대리인 번호이고 주소는 초본을 확인했더니 한번도 살지 않던 곳으로 나옵니다.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이 수취거부를 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사를 진행하면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민사로 가야할까요? => 공시송달 없이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동산계약시 임대인대리인과 계약했으며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뿐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번호는 몰라요,주소는 맞을걸요? 이러고 끝입니다.

    단 한번도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만나본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소송하셔도 되겠습니다.

    1. 임대인의 대리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집 수리도 안 해주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선 연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회피하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못하나요? =>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셔야 하며, 만약 중개인에게 중개상 하자가 있다면 중개인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