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격이 있다면 일하다가 다칠 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이라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설사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 노동자라고 하여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