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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존경스러운오이
제가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면 증여나 세금이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세금을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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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이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것 또는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의 세금을 자녀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실제 누가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