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부친이 연금으로 세금 감당이 안되서

제가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면 증여나 세금이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세금을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이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것 또는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의 세금을 자녀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실제 누가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