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진실한 의사였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짓 약속에 대해 속아서 금전을 교부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민사상 금전 소비 대차 관계로 보아,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전 거래는 가급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사실, 변제 요구, 채무 인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자의 사정, 갚을 의지, 분할 상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양해와 설득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