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9만원이여도 채무불이행으로 돈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폴리텍대학 다니는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9만원돈도 아주 큰돈입니다
하지만 7개월전에 4만원 빌리고 그 이후에도
힘들다고 해서 1만원 5천원씩 해서
더 빌려주고 지금은 9만원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친구가 미안하다면서 12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2주일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3만원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안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12만원으로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건 신고할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서 어디에
신고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진실한 의사였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짓 약속에 대해 속아서 금전을 교부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민사상 금전 소비 대차 관계로 보아,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전 거래는 가급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사실, 변제 요구, 채무 인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자의 사정, 갚을 의지, 분할 상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양해와 설득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추가로 빌링 당시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