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가계월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첫월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말일에 입사하였고
월급은 25일로 매달 1~말일까지를 계산하여 가계월에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가계월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정상 월급이 3월이 아닌 4월인건지
일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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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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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계월이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용어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계월의 의미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익월25일일 경우,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에 기간이 길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계월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계월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입사한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는 결산 월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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