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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살짝청순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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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관련 양도세 질문입니다.

인척 중에 한 분이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1000만 밑으로 현금을 송금할 테니 제가 분할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찰로 달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때문(계약금을 낮춰서 매매가?를 낮춰가지고 양도세를 줄이겠다?)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런 식의 행태가 원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수자가 매도인인 인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귀하의 계좌를 통하는 방식으로 인척에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준 귀하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운계약서 등 실제 매매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하며,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인척분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조정지역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