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중에 한 분이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1000만 밑으로 현금을 송금할 테니 제가 분할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찰로 달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때문(계약금을 낮춰서 매매가?를 낮춰가지고 양도세를 줄이겠다?)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런 식의 행태가 원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수자가 매도인인 인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귀하의 계좌를 통하는 방식으로 인척에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준 귀하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