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이렇게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준 적은 없고 급여명세서를 요구했더니 급여대장 중 저의 급여 부분만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제공했다고 합니다. 급여 총액, 4대보험 비용 나와있어서 급여 확인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보내 준 내용을 봐야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카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액수만 기재되어 있으면 안되고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계산식과 질문자님의
근무일수, 시급 등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계산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직원의 급여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직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면: 직접 종이 명세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 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내 메신저, 급여 지급 플랫폼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지급일: 급여가 지급된 날짜
* 지급 내역: 기본급,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급여의 세부 항목별 금액
* 공제 내역: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 실 지급액: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 기타: 근태 정보 (출근일수, 근무시간 등), 급여 계산 방법 등
급여명세서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임금 명세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회사는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직 직원의 경우 이메일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