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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후루티121
23년 내내 앱테크등으로 벌어들인돈이 월 15만원~22만원 사이로 연간 200만원 넘게
받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따로 붙나요? 이것도 소득은 소득이니 소득세라던지..
아니면 최소 얼마이상의 금액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앱 등의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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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다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연 300만원 초과한다면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별도의 신고를 안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