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합의볼려고하는데 같이봐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은 100대0이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전치3주정도 진단받고 허벅지근육파열되서
2주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제차는 폐차됐구요.
사고당시 휴대폰도 분실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인,대물 같이 합의를보나요?
아님 대물먼저 봐도 무관하나요?
그런데 보험측에서 휴대폰분실은 절대
책임질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인,대물 같이 합의를보나요? 아님 대물먼저 봐도 무관하나요?
: 대인, 대물은 같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물먼저 합의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보험측에서 휴대폰분실은 절대 책임질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분실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만약,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분실되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과 대인은 따로 합의해도 상관없습니다.
폐차하는 경우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기준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교통 사고로 분실한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분실하지 않고 분실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분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과 대인은 다른 것이기에 대물 부터 합의를 하시고 치료가 끝난 후 대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분실물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분실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품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