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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할 경우 신고처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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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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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서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