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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방문판매법에 의해 텔레마케터와 고객 간 통화를 녹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통화품질향상을 위해,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녹취자료를 활용해서 청취하면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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